Add parallel Print Page Options

나실인에 관한 규정

1-2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남자든 여자든 [a]나실인이 되겠다는 특별한 서약을 하여 나 여호와에게 헌신하려 고 하는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고 포도주나 독주로 만든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가 나실인으로 있는 동안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씨나 껍질까지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 서약 기간에 그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깎지 말고 길러야 한다.

6-7 자기 몸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 헌신하 는 이 기간에는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자기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나 하나님에게 바쳤다는 표가 그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 서약 기간에 그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된 자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실인 곁에서 갑자기 죽어 그 나실인의 머리를 더럽혔으면 그 나실인은 그가 정결하게 되는 날, 곧 7일째 되는 날에 더럽혀진 머리를 깎고

10 8일째 되는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성막 입구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11 그러면 제사장은 그 중에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 시체로 부정하게 된 그를 위해 속죄하여 그 날로 그의 머리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12 나실인은 다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치고 허물을 속하는 속건제물로 일 년 된 숫양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의 몸이 그 서약 기간에 더럽혀졌으므로 가 지금까지 지켜온 날들은 무효이다.

13 “나실인의 서약 기간이 끝났을 때의 규정은 이렇다: 그는 성막 입구로 가서

14 번제물로 흠 없는 일 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흠 없는 일 년 된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15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와 감람기름을 고운 밀가루에 섞어서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바른 얇은 과자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과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16 “제사장은 이 제물들을 나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서 먼저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고 나서

17 누룩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와 함께 숫양을 화목제물로 드린 다음 소제와 전제를 드리도록 하라.

18 “그런 후에 나실인은 성막 입구에서 머리를 깎고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이 타고 있는 불에 넣어야 한다.

19 나실인이 머리를 깎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숫양의 앞다리 부분과 누룩을 넣지 않은 과자와 얇은 과자를 하나씩 가져다가 그 나실인의 두 손에 얹어 놓고

20 그것들을 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바쳐라. 흔들어 바친 제물의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와 함께 이것들도 거룩하므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21 “이상은 나실인의 서약 기간이 끝났을 때 나 여호와에게 예물을 드리는 규정이다. 이 외에도 그가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Read full chapter

Footnotes

  1. 6:1-2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으며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는 서약을 함으로써 자신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헌 신한 사람.

나실 사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 사람으로서 자신을 주께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포도주나 맥주를 멀리하여야 한다. 포도주나 맥주로 만든 식초를 마셔서도 안 된다. 포도즙이나 포도 열매나 건포도를 마시거나 먹어서도 안 된다. 그 사람은 나실 사람으로 지내는 동안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포도 씨나 껍질조차도 먹어서는 안 된다.

주께 자신을 바치기로 서원하고 지내는 동안 내내 그 사람은 머리에 면도를 대어서는 안 된다. 주께 자신을 바치겠다고 서원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 그는 머리털이 길게 자라도록 그대로 두어야 한다.

주께 자신을 바치기로 한 기간 내내 그 사람은 주검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누이가 죽어도 그들의 주검을 가까이 하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이라는 표시를 머리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주께 자신을 바쳐 지내는 동안 내내 그 사람은 주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앞에서 갑자기 죽어, 주께 헌신한다는 표로 기른 나실 사람의 머리털을 더럽히면, 그 나실 사람은 정결예식을 치르는 날, 곧 일곱째 날에 더러워진 머리털을 밀어야 한다. 10 그리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만남의 장막 어귀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11 그러면 제사장은 그의 잘못을 속해 주기 위하여 한 마리는 정결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가 주검이 있는 곳에 있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는 자기 머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12 그가 자신을 주께 바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을 새롭게 주께 바쳐야 하므로, 일 년 된 새끼 숫양을 가져다가 배상제물로 바쳐야 한다. 주께 자신을 바치기로 작정한 기간 동안에 이 일로 그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일이 있기 전에 나실 사람으로 지낸 기간은 무효가 된다.

13 나실 사람이 자신을 주께 바치기로 작정한 기간이 끝났을 때 그가 지켜야 할 법은 다음과 같다. 그는 만남의 장막 어귀로 가서

14 주께 번제물로 흠 없는 일 년 된 숫양 한 마리

정결제물로 흠 없는 일 년 된 암양 한 마리

친교제물로 흠 없는 숫양 한 마리

15 누룩을 넣지 않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빵과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구운 속빈 과자 한 바구니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16 제사장은 이것들을 주 앞에 드려 정결제물과 번제물로 삼는다. 17 그는 또한 누룩 없이 구운 빵이 담긴 바구니와 친교제물로 드리는 숫양도 주께 바친다. 이때 곡식제물과 부어 드리는 제물도 같이 바친다.

18 그러고 나서 나실 사람은 주께 바쳤던 머리털을 만남의 장막 어귀에서 밀어, 그 머리털을 친교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는다.

19 나실 사람이 주께 바쳤던 머리털을 밀고 난 뒤에, 제사장은 삶은 숫양의 어깨 고기를 나실 사람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다. 이때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과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속빈 과자 한 개씩을 꺼내어 같이 놓는다. 20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것들을 주 앞에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린다. 그것들은 높이 들어 바친 가슴살이나 예물로 바친 넓적다리와 함께 거룩한 것이며 제사장의 몫이 된다. 이렇게 한 다음 그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좋다.

21 이것이 서약을 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누구든지 나실 사람이 되겠다고 서약한 사람은 이 모든 예물을 주께 드려야 한다. 그러나 이것들 말고도 더 바치겠다고 주께 서약한 사람은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법을 따라 서약한 것을 다 바쳐야 한다.’”

Read full chapter